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경우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누락한 공제, 감면 항목을 적용해 그때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예요.
정기신고기간이 끝난 후부터 5년 동안 신청 가능하죠.
직장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확률이 높은 항목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
1. 인적공세
나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1명당 1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기 가능하고요.
장애인이나 만 60세 이상은 1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어? 나도 다 아는 건데..."라고요? 아래 세부 사항은 놓치셨을지도 몰라요!
-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도 공제 대상이며
- 부양가족에게 소득이 있더라도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이 없어도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증환자라면
세법에서는 장애인으로 간주해 장애인 추가 공제 적용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 보세요!
2. 의료비 세액 공제
본인은 물론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격 요건에 별다른 제한이 없지만, 빠뜨리기 쉬운 세부 항목이 있어 잘 챙겨야 해요!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는 1년에 50만 원 한도로 공제가 돼요
- 보청기 등 의료기기나 장애인 보조 기기를 구입 또는 빌린 비용은 한도 없이 공제가 돼요!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서로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은 매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해당 유형에 따라 3~5년간 70~90%를 최대 150만 원 한도로 감면된다고 합니다.
- 만 15~34세 청년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경력 단절 여성
- 장애인
- 국가 유공자
단 직장이 중소기업이더라도 아래 업종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 서비스업(법무, 회계, 세무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교육 서비스업(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여러분들은 이 모든 세제 혜택을 알고 있었나요??뒤늦게 알았더라도 경정청구를 신청해 그때 받지 못한 세액 감면을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확인해 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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