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강력한 요구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위로금을 회사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대차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위로금 지급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고, 53.4%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안건의 핵심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3년 치 통상임금 미반영분을 조합원에게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가 나왔을까?발단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입니다.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실제로 현대차 조합원 2명과 한화생명 노동자들이 해당 판결로 일부 승소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당사자들에게만 소급 적용하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