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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무인도 목섬 익사 사고… 유가족,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일부 승소

유메노토키 2025. 6.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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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조 때만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의 무인도, ‘목섬’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해 숨진 4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안전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며,

유가족이 관할 지자체인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 사고 개요 – "간조 때 들어갔다가 만조에 익사"

사건은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경,
고(故) A 씨가 인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닷물이 차올라 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선재도를 방문했으며,
이곳에서 ‘모세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진 길을 따라 목섬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만조가 되면 순식간에 바닷물이 차오르며 길이 사라지는 무인도라는 점인데요.
당시엔 조수 간만의 차에 따른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 물때 안내, 경고 방송 등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 법원 “옹진군 책임 있다”… 배상금 2,600만 원+이자 지급 명령

이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2,600여만 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목섬은 자연 현상 체험과 경관 감상을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이며,
물때를 모르는 외부인이 고립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고인이 조현병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그렇다 해도 옹진군이 안전시설 설치 및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은 분명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인의 어머니인 원고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피해자 측의 과실을 반영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 지자체 주장과 법원의 판단 차이

옹진군 측은 재판에서

  • 고인이 스스로 위험한 곳에 들어간 것,
  • 지적장애가 있어도 표지판 내용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
  • 보호자에게도 감독 책임이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더 무겁게 판단한 것입니다.

 

🙏 앞으로의 과제 – 관광지 안전,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책임 소재를 넘어서,
많은 이들이 찾는 관광지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 시각적 안내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음성 안내,
  • 명확한 경고 방송 및 물때 안내
    등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포괄적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앞으로는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본 내용은 판결문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최종 법적 판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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