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 끝에 차량을 출발시켜 상대 차량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평택경찰서는 29일 40대 A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A 씨는 전날 저녁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을 역주행하던 중 정주행 하던 승합차와 마주쳤고, 양보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당시 승합차의 동승자였던 60대 B 씨는 차에서 내려 A 씨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붙잡았고, 이때 A 씨가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사고가 났습니다...😣B 씨는 현장에서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심정지 상태에 빠졌으며, 50분 뒤 숨을 다시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목격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