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이제 각 후보들의 선거비용 정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후보자와 정당은 오는 6월 23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합니다.또한 회계보고는 정당 추천 후보의 경우 7월 14일까지, 무소속 후보는 7월 3일까지 완료해야 해요. 이번 대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은 총 588억 5천만 원. 이 범위 내에서 후보들이 실제로 사용한 비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이 있습니다.득표율이 유효 투표 수의 15% 이상이면 전액 보전득표율이 10~15% 사이면 절반만 보전10% 미만일 경우엔 보전 불가이 기준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한 이재명 대통령, 41.15%를 기록한 김문수 전 후보는 전액 보전 대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