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거래처인 카페 여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아온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지난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 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3년 4월쯤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