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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때릴 듯 위협하더니,
이를 말리는 7살 딸을 폭행한 엄마가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의 물건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했지만
결국 선처를 받아 실형은 피했습니다.
📌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 2023년 11월 7일 새벽 0시 28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 32세 여성 A 씨가 자신의 반려견을 때릴 듯 위협
- 이를 본 7살 딸 B양이 112에 신고
- A 씨는 분노하며 딸의 휴대폰을 빼앗고 머리를 2차례 폭행
💥폭행은 가족 전체로 확산됐다
- A 씨는 딸을 폭행한 문제로 남편 C 씨와 언쟁
- 분을 이기지 못하고 33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현관문 밖으로 내던져 파손 -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공무집행도 방해
⚖️ 법원의 판단은?
인천지방법원 형사 2 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판결문에서 판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범행 대상이 가족이며, 폭행과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까지
이어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또한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남편과의 원만한 합의도 양형에 고려됐다.”
😔법은 판단했지만, 남겨진 질문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다툼 그 이상입니다.
- 아동학대,
- 반려동물 위협,
- 가정폭력,
- 공무집행방해까지.
문제는 아이가 직접 112에 신고했다는 사실,
즉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입니다.
이번 판결은 엄마라는 이름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지만,
또한 피해자가 용서하면 실형은 피할 수 있다는 메시지도 주고 있어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건 단 하나.
가정이 곧 안전지대라는 말은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하루가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이웃의 비명을 듣는 순간 무관심 대신 관심을 선택할 용기,
우리에겐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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