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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비명 들렸지만 2시간 반이나…"

유메노토키 2025. 6.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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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없는 커플 사진

 

 

지난 1월, 제주도의 한 원룸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최근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인 A 씨가 여자친구를 2시간 30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의심이 분노로… 그 끝은 비극"

사건은 2024년 1월 22일 밤 11시경,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시작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여자친구 B 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그 의심은 곧 무차별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폭행은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에 따르면, 여성의 비명이 계속 들렸고,

기절한 뒤에야 소리가 멎었다고 합니다.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는지 짐작이 되죠.

 

 

 

⚖️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주장했지만…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계획이 없어도, 결과를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다면 성립한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며,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 그리고 사회적 충격을 중시한 판결이었습니다.

 

 

 

 

 

🧠 사망 원인은 ‘지주막하 출혈’

국과수 부검 결과,

B 씨는 심각한 뇌출혈(지주막하 출혈) 등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이후 A 씨는 잠들었고,

깨어난 뒤에도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직장 동료에게 부탁해 경찰에 연락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12시간 가까이 방치됐습니다.

 

 

🧊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 피고인이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
  •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던 점
  • 다만, 장시간의 지속적 폭행으로 살인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런 상황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잔혹함뿐 아니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폐쇄적 폭력의 위험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한 생명이 고통 속에 사라지기 전,

어떤 구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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