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 “딸이 제 친딸이 아니래요…” 두바이 주재원이 털어놓은 충격 사연

リリ (리리) 2025. 6. 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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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오늘은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한 한 남성의 사연을 공유합니다.

 

읽는 분들도 다양한 감정이 스치겠지만,

법적 조치와 감정적 정리를 동시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딸은 사랑스러운데… 저랑 혈액형이 맞지 않아요”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한국에 딸과 아내를 둔

두바이 파견 근무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7살 딸이 있는데,

지난겨울방학에 딸을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딸의 혈액형은 O형,

하지만 A 씨는 AB형이고 아내는 B형.

 

생물 시간에 배운 기본 유전 법칙에 따라

“이 조합에선 O형 자녀는 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한국에 들어와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은 A 씨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 아내의 고백… 그리고 법적 현실

A 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결혼 후 외도를 했고,

그때 생긴 아이일 수 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A 씨는 “아이는 무슨 죄가 있냐 싶다가도,

아내의 배신감에 너무 힘들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즉 유전자 검사상 친자가 아니어도
법적으로는 A 씨의 딸이라는 거죠.”

 

 

 

⚖️ 법적 절차는? ‘친생부인의 소’ 가능하지만…

다행히 이럴 경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친생부인의 소’라는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민법 제847조에 따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소를 제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관계를 정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아무리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속 아버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판단은 빠르고 신중하게 해야겠죠.

 

 

🧠 감정과 법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런 사연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큰 충격이 따르는 일이기에
차분한 정보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만,

진실은 바로잡고 싶다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됩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실을 마주하고,

법과 양심 안에서 나와 아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겠죠.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이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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