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오늘은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등장한 한 남성의 사연을 공유합니다.
읽는 분들도 다양한 감정이 스치겠지만,
법적 조치와 감정적 정리를 동시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딸은 사랑스러운데… 저랑 혈액형이 맞지 않아요”
사연의 주인공 A 씨는
한국에 딸과 아내를 둔
두바이 파견 근무 중인 40대 남성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7살 딸이 있는데,
지난겨울방학에 딸을 보다가 갑자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딸의 혈액형은 O형,
하지만 A 씨는 AB형이고 아내는 B형.
생물 시간에 배운 기본 유전 법칙에 따라
“이 조합에선 O형 자녀는 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한국에 들어와 유전자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은 A 씨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 아내의 고백… 그리고 법적 현실
A 씨가 추궁하자
아내는 “결혼 후 외도를 했고,
그때 생긴 아이일 수 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A 씨는 “아이는 무슨 죄가 있냐 싶다가도,
아내의 배신감에 너무 힘들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정은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즉 유전자 검사상 친자가 아니어도
법적으로는 A 씨의 딸이라는 거죠.”
⚖️ 법적 절차는? ‘친생부인의 소’ 가능하지만…
다행히 이럴 경우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친생부인의 소’라는 제도를 통해서입니다.
민법 제847조에 따라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 소를 제기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 관계를 정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 아무리 친자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는 계속 아버지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판단은 빠르고 신중하게 해야겠죠.
🧠 감정과 법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이런 사연은 남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큰 충격이 따르는 일이기에
차분한 정보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는 죄가 없지만,
진실은 바로잡고 싶다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됩니다.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진실을 마주하고,
법과 양심 안에서 나와 아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겠죠.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이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둘 다 임신했는데 알고 보니 무정자증”… 이혼보다 더 충격적인 불륜 실화 (0) | 2025.06.30 |
---|---|
💸“헬스장도 소득공제 된다고?” 7월부터 운동하면서 환급받는 꿀팁! (1) | 2025.06.30 |
"여기 안 가면 스위스 간 거 아닙니다" 바흐알프호수 & 피르스트 완벽 가이드! 🌄 (2) | 2025.06.29 |
💔“잠수? 쉬자? 솔직하게 말하자?”…이별에도 전략이 있다?! 당신은 어떤 타입? (0) | 2025.06.28 |
🔪 “알몸으로 나가려던 남편, 그날 무슨 일이”… 인천 70대 부부 비극 (0) | 2025.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