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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거래처인 카페 여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지속적으로 맡아온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지난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의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여성 업주 B 씨의 신발 냄새를
13차례에 걸쳐 맡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2023년 4월쯤 누군가로부터 "신발 냄새를 맡고 싶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가게 폐쇄회로(CC) TV를 모두 확인한 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해요.
이에 A 씨는 단순 호기심이었을 뿐 스토킹 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숨긴 신발을 굳이 찾아내 그 냄새를 맡아 피고인의 집착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별 일이 다 있네요 정말...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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