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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노조,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 위로금’ 요구?…총 8,200억 원 규모!

유메노토키 2025. 6. 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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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는 현대차 근로자들 [연합뉴스] kbs광주방송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에서

강력한 요구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조합원 1인당 ‘2천만 원’에 달하는 통상임금 위로금

회사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현대차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위로금 지급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고, 53.4%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 안건의 핵심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3년 치 통상임금 미반영분을 조합원에게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요구가 나왔을까?

발단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입니다.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실제로 현대차 조합원 2명과 한화생명 노동자들이 해당 판결로 일부 승소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당사자들에게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다수 조합원은 이 혜택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만약 모든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승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법적 보상 대신,

‘위로금’ 혹은 ‘격려금’ 형태로라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 총 8,200억 원?

노조는 일반적으로 임금에 대한 법적 소급 기준이 3년이라는 점을 들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했을 경우 늘어나는 각종 수당 차액을 계산하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천만 원,

전체 조합원 4만 1천 명 기준 총 8,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 요구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임단협 협상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조합원 위로금 2천만 원, 사측이 수용할까요?
이번 임단협, 역대급으로 뜨거울 것 같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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